제 10장 제증명발급
제27조(증명서)
- 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은 증명서 교부원에 의하여 아래 발급처에서 발급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20040901,20161027,20200902,20210201)
제증명발급처, 발급종류 안내 발급처 발급종류 발급처 발급종류 학생복지팀 재적증명서(재적, 휴학) 학생복지팀 학생증 재학증명서 민방위확인관계 졸업증명서 통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차량출입증 성적증명서 사서팀 교육비 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학업에 관계되는 증명도서대출 반납확인 병사관계 진로취업팀 취업추천서 학위증명서 유학추천서 - ②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제 증명 수수료 징수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수입 인지 대금을 납부하고 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③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2학기 등록을 필하고 2년제는 55학점, 3년제는 90학점, 4년제는 11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20090212,20110228,20111213,20140220,20181231)
제28조(학생증)
- ① 입학ㆍ편입학ㆍ복학의 절차를 필한 자는 지체 없이 학생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 ② 우리대학의 모든 학생은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강 또는 시험
- 방과 후 교내출입 및 도서관 출입
- 학교시설물 이용
- ④ 학생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학생성공지원처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20200902)
- 졸업 또는 휴학
- 자퇴 및 제적
- ⑤ 재발급 신청 시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