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안내 및 서류

글번호
98577
작성일
2020.09.11
수정일
2020.09.11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9930

* 교육봉사활동 안내 *


교육봉사활동은 2학년2학기 교육과정으로 60시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회봉사는 30시간->졸업필수)

- 기관섭외: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곳(예: 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므로 불가함.)
- 교육봉사활동시 필요한 서류 3개(계획서, 동의서, 일지)는 출력하여 작성하도록 함.


-계획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전 날짜로 작성.(작성칸이 모자라면 밑에 이어서 적어도됩니다.)
-동의서: 기관장 직인 꼭 찍어야함.
-일지: 일일 작성으로 이루어져야하니..프린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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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2020-09-11 16:3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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